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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서 '윤석열 후보 반대' 공개발언 참가자 벌금형…현수막 게시는 무죄


입력 2023.01.26 19:59 수정 2023.01.26 20:0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배우 명계남 씨 포함 집회 참가자 5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대선 앞두고 특정 후보 반대·지지 공개발언 혐의

재판부, 특정 후보 비난 현수막 게시·어깨띠 착용 혐의는 인정하지 않아

헌법재판소, 지난해 '선거 현수막' 관련 내용 담은 공직선거법 90조 1항 헌법불합치 결정

법원 전경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열린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내용의 공개 발언을 한 참가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인쇄물을 게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활동가 A씨와 배우 명계남 씨 등 집회 참가자 5명에 대한 재판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시민단체 관계자 3명은 각각 벌금 80~150만원, 배우 명계남 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제20회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5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촛불행동 집회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를 반대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 연설자가 마이크에 대고 "검찰왕국 꿈꾸는 이 자만은 청와대에 앉힐 수 없다. 이 자가 되면 독재 된다"며 "이재명"을 외치자, A씨 등이 따라 외쳤다.


명계남 씨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공개발언을 했다.


같은해 2월 19일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촛불행동 집회에서도 윤 후보를 반대하는 공개 발언이 잇따랐다. '검찰왕국 무당실세 안 돼' 등의 내용을 담은 소형 현수막도 다수 게시됐다.


법원은 A씨 등이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현수막 게시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 등이 윤 당시 후보의 광주 방문에 항의하며 '5·18 학살 주범 전두환 미화 윤두환은 물러가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또 다른 집회에서 '상습 허위 경력자, 이런 영부인 괜찮습니까?'라는 어깨띠를 두른 혐의도 무죄로 봤다.


이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광고물 설치·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0조 1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데 따른 판결이다.


다만 재판부는 확성장치를 이용해 발언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경찰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2021년 5월 17일 국민의힘 광주시당 사무실에 들어가 "5·18 역사왜곡정당 국민의힘 해체하라"고 외치고, 5월 30일 정당대회에 참석하려는 국민의힘 인사들이 탄 버스를 가로막은 혐의(업무방해)도 인정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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