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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어피너티-안진 무죄 판결…가격 정당하다는 의미 아냐"


입력 2023.02.03 12:02 수정 2023.02.03 12:51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사옥 전경. ⓒ교보생명

교보생명은 재판부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풋옵션 가격 정당성까지 인정받은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교보생명은 "유감스럽다"면서 "부적절한 공모 혐의가 분명히 있음에도 증거가 다소 부족한 것이 반영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재판 결과가 어피너티와 안진이 공모해 산출한 풋옵션 행사 가격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미 국제상사중재 판정에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41만원에 주식을 매수해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교보생명은 다수의 공모정황과 증거가 있었음에도 이번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교보생명은 검찰의 상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대법원에서는 현명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어피너티 임원과 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교보생명의 풋옵션 행사가격 평가 과정에서 허위보고, 부정청탁 등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발견한 검찰의 기소로 이뤄졌다. 교보생명 측은 "이번 형사재판이 회계사법 위반 여부에 국한돼 있다"며 "피고인들이 짜고 풋옵션 가격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지 결코 이들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어피너티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풋옵션 분쟁은 2018년말 어피너티가 보유하고 있는 교보생명 지분 24%를 당초 매입가격(주당 24만5000원, 총1조2000억)의 두 배 가까운 41만원에 신 회장에게 되사가라며 풋옵션을 행사한데서 시작됐다. 당시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 공모 예정가는 주당 18만~21만원(크레디스위스)에서 24만~28만원(NH투자증권) 수준이었는데 어피너티는 이 보다 두 배나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이다.


신 회장측은 IPO를 통해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치평가를 받아 적정한 풋옵션 가격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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