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화성·오산 등 추가…거주 조건 '3년 연속'→'2년 연속' 등 완화
경기도는 올해 도내 20개 시·군, 23만명의 농민에게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2023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3일 공고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시·군은 지난해 17곳, 17만8000명에서 남양주·화성·오산 등 3개 시가 추가돼 올해 20곳, 23만명으로 늘어났다.
거주 조건은 '3년 연속 또는 비연속 합산 10년'에서 '2년 연속 또는 비연속 합산 5년'으로 완화됐다.
만 19세 이상으로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야 하는데 생계를 책임지는 후계농 또는 농민인 경우 19세 미만도 지급한다.
농업직불금 부정수급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군 지역화폐로 4월, 8월, 12월 지급하며 사용기한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했고, 사용처에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센터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