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경기도 20개 시군, 23만명에 농민기본소득 60만원씩 지급


입력 2023.02.03 13:03 수정 2023.02.03 13:03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남양주·화성·오산 등 추가…거주 조건 '3년 연속'→'2년 연속' 등 완화

경기도는 올해 도내 20개 시·군, 23만명의 농민에게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올해 도내 20개 시·군, 23만명의 농민에게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2023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3일 공고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시·군은 지난해 17곳, 17만8000명에서 남양주·화성·오산 등 3개 시가 추가돼 올해 20곳, 23만명으로 늘어났다.

거주 조건은 '3년 연속 또는 비연속 합산 10년'에서 '2년 연속 또는 비연속 합산 5년'으로 완화됐다.

만 19세 이상으로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야 하는데 생계를 책임지는 후계농 또는 농민인 경우 19세 미만도 지급한다.

농업직불금 부정수급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군 지역화폐로 4월, 8월, 12월 지급하며 사용기한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했고, 사용처에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센터 등이 포함됐다.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명승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