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하게 지내자" 등 메시지 보내 자신이 거주 중인 충주까지 유인
공개수사 나섰던 경찰, 충주 현장서 용의자 체포
실종 닷새 만에 "충주에 있으니 무섭다" 메시지 어머니에게 보내 소재 파악
현재 신체에는 이상이 없지만 심적 불안 호소해 상담中
강원도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학생이 엿새 만에 무사히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인 50대 남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며 초등생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6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춘천경찰서는 전날 오전 11시30분께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초등학생 A 양을 발견했다. 경찰은 A 양을 약취 또는 유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 용의자 B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B 씨가 SNS를 통해 A양을 유인한 것으로 파악 중이다. 경찰은 B 씨가 SNS를 통해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거나 "친하게 지내자"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A 양에게 접근해 자신이 사는 충주까지 A 양을 불러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B 씨는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이 양과 함께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수색 결과 A 양이 공장 2층에 숨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양은 지난 10일 늦은 밤 택시를 타고 춘천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해 서울행 버스에 탑승했다. 이후 A 양의 휴대전화 신호는 서울 송파구 지하철 2·8호선 잠실역 인근에서 끊어졌다.
A양의 가족이 지난 11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해 경찰이 인근 수색을 벌였지만 A 양의 흔적을 찾지 못했고, 결국 경찰은 공개 수사에 나섰다.
A 양은 실종 닷새 만인 지난 14일 오후 8시께 "충주에 있는데 무섭다"는 메시지를 어머니에게 보내면서 소재가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A 양은 신체에는 이상이 없지만 심적 불안을 호소해 상담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실종아동법상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실종 당시 10세 미만의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출 청소년을 재워주기만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특히 A 양은 지난 14일 오후 가족에게 "충주지역에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해 B 씨에게는 미성년자 유인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