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3월 2일부터 17일까지 신청·접수 받아…3차례 나누어 60만 원 지원
경기 양평군은 2023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3월 2일부터 1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소득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평군을 포함한 도내 6개 시·군이 2021년부터 참여했고 2022에는 17개 시·군이, 올해에는 2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다.
2023년 양평군 사업예산은 102억(도비 51억 원, 군비 51억 원)으로 신청대상 농민은 1만 7천여 명이며, 사업대상으로 확정된 농민은 3차례(6월초 30만 원, 9월초 15만 원, 12월초 15만 원)에 나뉘어 지역화폐(양평통보)로 지원될 예정이다.
전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대상농민의 거주요건이 완화되었으며 지역화폐 사용기한이 지급 후 3개월에서 180일까지 증가했다는 점이다. 또한 사용처도 지역 농·축협까지 확대되는 등 농민 편의적으로 변경되었다.
양평군에 거주하며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농민은 신청기한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과 지역화폐카드 등을 지참 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