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방실협')가 재방송료 미지급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15일 한 매체는 KBS가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방송권만을 구매해 방송 및 재방송을 하면서 배우들에게 재방송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KBS는 드라마 '징크스의 연인', '크레이지 러브', '커튼콜'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등 4편의 드라마의 방송권을 구매한 후 재방송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방실협은 이에 대해 "'방송사의 방송권 구매'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 방송사 횡포로부터 영세한 제작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놓은 법을 오히려 횡포를 부리는 데 활용하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KBS는 이날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KBS가 방송권만을 구매해 드라마를 방송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방송 유형이고, KBS와 방실협과의 기존 협약에 이에 대한 재방송료 지급근거가 없어 지급을 보류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새로운 유형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종래에 KBS와 방실협 간에 상호 협의를 통해 지급 근거를 마련해 왔다. 이에 따라 KBS는 작년 8월부터 위와 관련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했으나, 방실협이 협상에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여 아직까지 이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KBS는 향후에도 본건의 해결을 위해 열린 자세로 방실협과 적극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방실협은 다시금 "KBS가 방영권 구매물의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팩트"라고 반박하면서 "KBS는 방영권 구매물이 '새로운 형태의 방송유형'이라며 지급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방영권 구매물은 20년 전부터 존재했던 형태다. 이는 방송법상 외주제작에 해당하며, 협회와 방송사 간의 기존 협약에는 정산대상으로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이를 문제 삼기 전까지 KBS는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지급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KBS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이라며 "KBS가 제작사로부터 방영권을 구매할 때 사용해야 하는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는 '실연자에 대한 저작권사용료는 수익배분의 편의를 위하여 방송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방송법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가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KBS의 주장대로라면 협회와 신의를 지키며 정상적으로 배우들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다른 지상파 방송사는 모두 법과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KBS가 방실협이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협회는 지난해 7월 재방송료 지급 불가 통보를 받은 이후, KBS와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 재방송료를 지급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KBS는 새로운 유형의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재방송료 지급을 거부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작권법상 배우의 권리는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다. 이는 영상제작에 투하된 자본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영상제작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 하지만 빼앗긴 권리에 대한 보상은 법에 명시하지 않았다. KBS는 법의 이러한 맹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