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부친, 1950년 미군 첩보부대 활동…특임자보상금 받아야"
담당조사관 "美 소속 제외" 권유에 신청 철회…2021년 재심 신청
재판부 "외국군 출신 군인, 특수임무수행 보상금 대상 해당 안 돼"
미군 육군에 소속돼 특수임무를 수행한 군인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보상심의위원회)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2월 A씨가 특임자보상심의위원회(특임자보상심의위)를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부친인 B씨(2017년 사망)는 2007년 자신이 전후 1958~1959년 북한에 침투해 첩보활동을 하는 등 특수임무를 수행했다며 '특임자 보상에 관한 법률'(특임자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특임자보상심의위 측 담당조사관은 조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B씨가 미 육군 부대 소속이었다는 진술을 듣고, 지급 신청을 취하할 것을 권유했다. 특임자보상법과 관련 시행령상 특임자는 외국군에 소속됐거나 군 첩보부대 창설 이전 구성된 부대 등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A씨 부친의 경우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였다.
A씨는 부친을 대신해 2009년 신청을 취하했다가 부친이 별세한 후인 2021년 5월 심의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취하한 신청은 재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부친이 군인 신분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함에도 심의위 담당 조사관의 잘못된 안내로 애초에 군인 신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오해해 지급신청을 취하했기 때문에 그 효력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재심 대상은 '심의위의 결정'인데, 이 사건의 경우 지급신청에 대한 심의위의 결정 자체가 없다"며 "재심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봤다.
이어 "A씨 부친은 외국 군대인 미군 부대에 소속돼 특임자보상법에 따른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당초 지급 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