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당시 경영진 4명 재판행
최승호, 파업 불참한 특정 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원 기자 주요 업무서 배제 혐의
MBC 제3노조, 2021년 2월과 2022년 7월 두 차례 최승호 고용노동부에 고소
검찰, 기자 장기간 미발령 상태서 MBC 정상화위원회 조사만 응하게 했다는 의혹 등은 불기소
검찰이 지난 2017년 MBC 파업 당시 파업에 불참한 일부 기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일명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최승호 전 MBC 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최 전 사장과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등 당시 경영진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사장 등은 2017년 파업 과정에 불참한 특정 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원 기자들을 주요 업무에서 배제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MBC 내 비(非)민주노총 계열인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2021년 2월과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최 전 사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한편, 검찰은 최 전 사장 등 경영진이 기자를 장기간 미발령 상태로 두고 MBC 정상화위원회 조사에만 응하게 했다는 의혹과 해외 특파원을 예정보다 빠르게 소환해 업무를 박탈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