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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블랙리스트 의혹' 최승호 전 MBC 사장, 불구속기소


입력 2023.04.12 18:48 수정 2023.04.12 21:0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당시 경영진 4명 재판행

최승호, 파업 불참한 특정 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원 기자 주요 업무서 배제 혐의

MBC 제3노조, 2021년 2월과 2022년 7월 두 차례 최승호 고용노동부에 고소

검찰, 기자 장기간 미발령 상태서 MBC 정상화위원회 조사만 응하게 했다는 의혹 등은 불기소

최승호 전 MBC 사장ⓒ뉴시스

검찰이 지난 2017년 MBC 파업 당시 파업에 불참한 일부 기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일명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최승호 전 MBC 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최 전 사장과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등 당시 경영진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사장 등은 2017년 파업 과정에 불참한 특정 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원 기자들을 주요 업무에서 배제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MBC 내 비(非)민주노총 계열인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2021년 2월과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최 전 사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한편, 검찰은 최 전 사장 등 경영진이 기자를 장기간 미발령 상태로 두고 MBC 정상화위원회 조사에만 응하게 했다는 의혹과 해외 특파원을 예정보다 빠르게 소환해 업무를 박탈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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