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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조카… 지적장애인 숙부 아파트 팔아 10억 챙겼다


입력 2023.04.14 20:09 수정 2023.04.14 20:09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10억에 아파트 팔아 본인 통장으로

특경법상 횡령 혐의 재판행

ⓒ데일리안DB

지적장애가 있는 숙부의 아파트를 대신 팔아 수억원을 빼돌린 50대 조카가 구속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


50대 남성 A씨는 성년후견제를 악용해 자신의 숙부이자 발달장애인인 60대 남성 B씨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성년후견제는 질병·노령 등 이유로 사무 처리가 힘든 성인이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 관리나 일상생활을 지원받는 제도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성년후견인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 B씨 소유의 10억원 상당 부동산을 팔아 사업자금 용도로 가정법원의 매각 허가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숙부 B씨의 성년후견인을 신청했으며, 이듬해에 B씨 명의의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를 대리인 자격으로 법원의 매매 허가를 받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부동산을 매각한 후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이 B씨 명의로 입금되자 전액을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죄피해재산인 횡령금을 추징해 B씨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피해자에 대해 보건복지부 산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개인별 지원계획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환수 등을 통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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