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원고 일부 승소…4년 만에 피해보상 첫 판결
감정평가액 267억 중 60%만 인정…87억원
재판부 "고의중과실 아니고 자연요인도 있어…만족한 결과 아니라 안타깝다"
2019년 4월 강원 고성‧속초 산불의 피해 보상을 두고 이재민에게 한국전력공사가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87억원으로, 이재민들이 앞서 요구한 260억원 규모에는 못 미치고 감정평가액의 60% 수준이다.
2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는 이날 고성산불 이재민 등 산불 피해 주민 64명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낸 2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 64명에게 총 87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고성산불 감정평가액의 60% 수준이다. 앞서 이재민들은 총 267억여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87억원만을 인용했다.
이 점을 의식한 탓인지 재판부에서도 이례적으로 주문을 낭독한 뒤 "산불 사건 관련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정된 손해액에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며 "피고가 고의 중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게 아니고 당시 강풍 등 자연적인 요인 때문에 피해가 확산한 점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고성 산불 피해주민 21명이 2020년 1월 한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추가 소송이 잇따라 원고 수와 청구금액 규모가 늘었다.
이들은 2019년 12월31일 산불 피해 보상과 관련해 설치된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가 산불 발생의 원인자인 한전 측의 최종 보상 지급금을 손해사정 금액의 60%로 결정하자 반발해 소송을 택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해 판결까지 왔다.
김경혁 4·4산불 비상대책위원장은 "한전의 과실을 재판부에 인정했다면 책임소재 또한 100% 인정을 해야하는데, 왜 우리에게 나머지 40%를 책임지게 하는지 납득이 안된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