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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첫 재판 출석…"부정한 돈 받으면서 누가 일일이 세나"


입력 2023.05.19 11:03 수정 2023.05.19 11:04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내게 돈 건넨 사업가? 통화조차도 안 해…전과 16범 말만 듣고 나를 범법자로 몰아"

노웅래 변호인 "정치자금법으로 문제된 적 없어…후원금 1위 했는데 뇌물수수 하겠나"

공판준비기일 횟수 놓고 검찰과 공방도…檢 "가능하면 한 회만 더 하고 본 공판 하자"

재판부 "돈 건넨 사업가, 변론 분리해서 진행할 것"…다음 공판, 6월 9일 진행 예정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첫 재판에 출석하며 "부정한 돈을 받으면서 누가 세서 받나. 이건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왜곡이다"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저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노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체포 요청 이유에 대해 "노 의원이 돈을 받을 때 부스럭거리는 돈 봉투 소리와 그의 목소리가 녹음됐다"고 주장했던 것을 놓고 "조작을 확실히 밝혀내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사업가 박모 씨에 대해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며 "단 한 차례 통화도 한 적이 없고 심지어 지금까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노 의원 측 변호인 역시 공판절차가 시작되자 그와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 노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20년에 이르는 정치활동을 하면서 단 한 차례도 뇌물수수나 정치자금법 등 어떤 죄목으로 문제가 된 적이 없는 정치인이다"라며 "이 사건 인접했을 시기에는 국회의원 후원금 1위를 할 정도였기에 정치자금이 부족하지도 않았다. 노 의원이 자신의 정치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단정하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사업가 박 씨도 알지 못한다. 박씨 역시 이를 인정할 것"이라며 "노 의원은 박 씨와 개인적으로 연락한 사실도 없다. 검찰이 부수적으로 다른 증거가 있다고 하지만, 박 씨의 배우자 조씨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 측 변호인이 언급한 조 씨는 노 의원과 친목 모임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가능하면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한 회로 했으면 좋겠다. 이후에는 제출된 증거에 대해 변호인이 소명한 의견을 바탕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면 한다"며 "신속히 증거를 신청하고, 저희가 (수사기록을) 드리면 변호인이 준비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추가로 공판준비기일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노 의원 측은 "증인신문 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조 씨와 박 씨를 상대로 신문을 하고 싶은 것이다. 증거가 압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지면 방어권 행사 진행이 어렵다"며 "공판준비절차를 추가로 한 번만 더 하고 끝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양측 모두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해라. 그러면 검토하겠다"며 "우선 박 씨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서 진행하고, 증거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중재했다.


다음 공판은 6월 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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