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시세조종 범행 관여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 받아
법원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염려" 구속영장 발부
라덕연 등 공범 3인방 첫 재판 6월 15일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42·구속기소) 씨의 주가조작에 가담해 투자금과 투자자를 관리한 공범 3명이 구속됐다.
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장모(36), 박모(38), 조모(42)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지난달 26일 라씨와 변모(40)·안모(33)씨 등 주가조작 핵심 3인방을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같은 혐의를 받는 이들 3명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이들은 라씨 일당이 거느린 여러 법인에서 사내이사 등을 맡아 시세조종 범행에 관여하고 투자자와 투자금을 관리하며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라 대표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 매체의 이사인 장씨는 범죄수익과 재무를 관리한 '금고지기' 의혹을 받고 있다. 장씨는 라 대표 일당이 주가조작을 설계할 때부터 함께한 사람으로, 투자금과 정산금 그리고 주식 매매 스케줄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라 대표의 시세조종 매매팀을 총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라 대표 등이 범죄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검찰이 '기소 전 추징보전'한 금액은 지난달 23일 기준 152억원인데, 이 중 83억원이 박씨 소유 재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라씨 일당이 투자받은 온라인 매체 대표로 고액 투자자 등을 상대했다. 의사 등 고액 투자자의 수수료를 온라인 매체 배너 광고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구속기소된 라씨 등 3인방의 첫 재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30분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천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천944억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돈세탁을 한 뒤 은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