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서 사건 발생…모두 내 책임"
"농지법 위반 관련 재판 넘겨진 부동산 중개업자 포함 내 주변 사람들…다들 죄 없어"
김만배 변호인 "돈 안 뺏기려고 한 행위, 떳떳하진 않지만…추징만 피하려고 했을 뿐"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얻은 수익 390억 원을 숨긴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신의 아내가 기소된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판사는 지난 14일 범죄수익 은닉(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씨는 발언권을 얻고 "모든 책임은 내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지휘하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서 발생했고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집사람(아내)도 가정주부인데 제가 시키는 대로 해서 이런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다. 향후 재판에서 선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이분들(부동산 중개업자 등)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책임을 저한테 물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김만배 씨의 변호인은 "물리적으로 발견하기 힘들게 하는 게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현금이 아니라 추적 가능한 수표이라는 점에서 은닉이 맞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압류를 피하려고 수표로 인출해 돈을 보관한 혐의에 대해선 "(돈을) 안 뺏기려고 한 행위가 떳떳하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적법하게 취득한 자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추징을 피하려고 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2021년 9월께 김만배 씨의 지시로 대장동 사건의 주요 증거인 휴대전화를 불태우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인테리어업자들은 "(휴대전화를) 부순 건 맞지만, 김만배 씨뿐 아니라 고객들에게 개인적인 쓰레기를 치우는 일 등을 의뢰받는 상황이라 이걸 왜 시키는지 의구심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만배 씨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때 도움을 준 혐의(농지법 위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중개사로서 중개한 것이지, 공모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 지방자치단체 에이아이(AI) 정책관도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장동 개발 수익 142억원 상당을 이한성 씨의 지시로 금고에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아무개 씨는 자백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박 씨는 김만배 씨의 대학 동창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 위반 등을 혐의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16일에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이성문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김만배 씨의 아내, 인테리어업자, 부동산중개업자 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김만배 씨의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 가운데 360억 원을 수표로 발행해 빼돌리거나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는 등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