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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 보내드렸다"…암 투병 80대母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23.06.16 10:13 수정 2023.06.16 10:1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대법원 "심신 상실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단 잘못 없어…형량 부당하지 않아"

'조현병 진단' 피고인, 누나들 대신 시각장애 노모 홀로 돌보는데 불만 품고 범행

경찰 조사서 "어머니 눈 안 보이는 상황 사는 게 지옥…나도 죽으려고 했다" 진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암 투병 중인 8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1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심신 상실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 법원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의왕시 주거지에서 모친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과 발로 가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A 씨는 유방암을 앓고 1급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던 80대 고령의 친모를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홀로 돌봐야 하는 상황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힘들었고 나도 죽으려 했다", "암을 앓고 눈이 안 보이는 상황을 사는 게 지옥이다. 그래서 내가 엄마를 주먹으로 천국으로 보내드렸다", "나 때문에 어머니가 사망했다. 내 잘못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1·2심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류적 범죄"라고 질타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2심도 A 씨의 감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 역시 원심이 정한 형량이 적정하다고 봤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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