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측 변호인 "검사,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 불필요하게 공소장 기재"
"검찰, 한상력 비롯 일부 피고인 민언련 경력 강조…인권보호수사규칙도 위반"
검찰 "공소사실 등장 인물과 관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선…대법 판례 해당"
"본 기일에 이르러서야 '일본주의 위배' 주장…공판절차 진행 지연 목적"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한상혁(62)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측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해당 주장 관련 의견서가 현재까지도 제출된 적 없다.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2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한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일본주의·인권보호수사규칙·증거신청방식에 대한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한 원칙이다.
변호인은 "검사는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공소장에 기재했으며 추후 증인신문을 통해 확인할 관계자 진술도 공소장에 그대로 적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의 정치적 성향과 사상 등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해 편견을 조장하고 '사전 조치', '불수용', '의사 표명'과 같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표현을 써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이 한 전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피고인의 민주언론시민연합 경력을 강조했고 공동피고인에 대한 신문조사 횟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 등을 들어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죄의 간접적인 동기를 포함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공소사실에 등장하는 인물과 관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기재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될 수 없다는 게 다수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라고 반박했다.
이어 "기소일로부터 2∼5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누구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며 "본 기일에 이르러서야 해당 주장을 하는 것은 공판 절차 진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6명 모두에게 의견서와 요청사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관련 내용을 파악해 다음 기일 진행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한 전 위원장을 포함한 피고인 6명이 모두 출석했다.
한 전 위원장은 재판이 끝난 뒤 "변호인들이 이 사건의 수사가 무엇이 문제인지 충분히 얘기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걸 토대로 저를 비롯해 같이 계신 분들이 무고하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8월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