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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 측근' 최우향 재산 35억 동결…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


입력 2023.06.29 16:37 수정 2023.06.29 16:3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검찰, 최우향 임차보증금 및 예금 등 재산 추징보전 청구…27일 인용 결정

대장동 사업 범죄수익 390억원 수표로 쪼개 차명 오피스텔 등에 숨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25일 오전 대장동 개발 의혹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390억원의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의 재산 35억원이 동결됐다.


2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최씨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 27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동결된 재산 35억원은 최씨의 임차보증금, 예금 등이다.


법원은 앞서 최씨와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성문 씨, 김씨의 아내 김모 씨, 전직 저축은행 임원 유모 씨 등 김씨의 범행에 가담한 측근의 재산 25억원을 동결한 바 있다.


여기에 최씨의 재산 35억원에 대한 추가 추징보전 결정이 내려지면서 동결된 김씨 측근의 재산은 총 60억원에 이르게 됐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최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약 390억원을 소액의 수표로 쪼개 차명 오피스텔·제3자 계좌 등에 숨기거나 대여금으로 속여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을 받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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