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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코 골아"…흉기로 동료 살해한 20대, 징역 20년


입력 2023.07.14 13:30 수정 2023.07.14 13:30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재판부 "범행 수법 미뤄봤을 때 죄질 좋지 않아…유족들도 엄벌 탄원"

법원 로고 ⓒ연합뉴스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동료 직원을 살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윤모(26)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3시 48분께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한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동료인 40대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씨는 A 씨가 휴게실에서 잠을 자다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 물류센터 유통 상품인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을 미뤄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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