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수법 미뤄봤을 때 죄질 좋지 않아…유족들도 엄벌 탄원"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동료 직원을 살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윤모(26)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3시 48분께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한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동료인 40대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씨는 A 씨가 휴게실에서 잠을 자다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 물류센터 유통 상품인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을 미뤄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