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혐의…1심 '무죄' 판결 유지
재판부 "향응 100만원 이하…원심 판단 정당"
‘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조성필 김상훈 이상훈 부장판사)는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출신 이모(53) 변호사와 나모(48) 검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술 접대를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수한 대금이 100만원을 넘는다고 볼 수 없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각각 100만원어치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해 접대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20년 10월 김 전 회장이 이른바 '옥중서신'을 통해 술 접대를 폭로하면서 그해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포함해 술자리에 있었던 5명 중 검사 2명이 먼저 자리를 떠난 점을 감안해 전체 술값 536만원에서 밴드와 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뺀 481만원을 우선 똑같이 나눴다. 나머지 55만원은 자리에 남은 나 검사 등 3명에게 나눠 계산한 결과 이들의 1인당 수수액을 114만여원으로 산정했다. 먼저 자리를 떠난 검사 2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유흥업소 다른 방에서 술을 마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오가면서 사실상 동석한 참석자는 7명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에 따라 전체 술값을 똑같이 나눠 1인당 접대비를 계산하면 수수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서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도 피고인들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