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마·제주비케이·제주미래에너지·한라에너지
공정위 “판매단가 인상…구매입찰서 가격 담합”
제주도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자 4곳이 LPG 프로판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제주도 소재 LPG 충전 사업자인 천마, 제주비케이, 제주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 등 4개사에 과징금 총 25억89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담합을 주도한 천마와 제주비케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도 4개 사업자들은 LPG를 도내 140여개 판매점에 도매로 공급하는, 합계 시장 점유율 100%의 과점 사업자들이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제주도에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이 시작되자 프로판 시장 위축과 이에 따른 사업 위기를 우려해 가격 경쟁 중단·판매단가 인상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9월 별도 모임을 갖고 천마와 제주비케이가 LPG 매입·매출 등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는 새로운 법인 설립·운영에 합의했다.
이어 2020년 11월 한라에너지가 동참했고,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제주산업 에너지를 설립했다.
이에 4개 사업자들은 LPG 시장에서 상호 간 거래처를 인정하고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LPG 판매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각자 거래 중인 판매점들에 대해 LPG 공급단가를 ㎏당 90원~130원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은 판매점 및 LPG 대량수요처인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서도 기존의 거래처를 상호 침탈하지 않기 위해, 서로 판매점 정보와 판매가격을 공유했다.
더불어 상대방 거래처에 대해 일부러 높은 단가의 견적을 제시하거나 LPG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동행위는 담합에 참여한 4개 사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LPG 프로판 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다른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는 제주도 LPG 공급시장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해 LPG 프로판 가격상승을 초래한 점을 감안해 엄정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