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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 앞두고…민주당, 국방장관 탄핵소추 발의 시사


입력 2023.09.11 10:16 수정 2023.09.11 10:24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이재명 "탄핵은 국민의 명령"

尹정부 국무위원을 향한 탄핵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어 두 번째

탄핵 의결되면 사직·해임 불가능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DB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다. 지난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국방부 장관 탄핵 관련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오늘 이 장관을 탄핵한다"며 "이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 즉각 해임 요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지난 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를 서슴지 않은 장관을 해임하지 않은 것은 수사 외압이 대통령 지시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의 탄핵이 '안보 공백'이라고 우려하는 여당을 향해서도 '국민 겁박'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장관 탄핵이 '안보 공백' 이라며, 또다시 국민 겁박에만 앞장선다"며 " 사병 생명도 지키지 못하고, 진실마저 은폐하는 장관을 감싸는 게 집권여당이 할 도리냐"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 탄핵은 진상규명의 끝이 아닌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진실 앞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민이 바라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헌법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이 발의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의 찬성이 있어야 본회의를 통과한다.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168석인 민주당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 있어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가능하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현재 개각 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21일 본회의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해 이 장관이 물러나면 탄핵소추는 발의되기도 전에 대상을 잃게 된다. 다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이 장관은 바로 권한 행사를 정지당하며, 직무정지 중인 국무위원은 스스로 사직하거나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어 개각의 변수가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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