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문호철 "'악어의 눈물' 권태선의 내로남불과 이에 호응한 김순열 판사 기억하겠다"


입력 2023.09.14 17:33 수정 2023.09.14 17:33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 14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지난 11일 오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법원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소송 인용 결정 직후 마포의 방문진 사무실을 방문해 김윤섭 방문진 사무처장과 악수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연합뉴스

2017년 11월 2일 방송문화진흥회 문재인 정부 임명 이사들은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이사장직에서 끌어내렸다.


MBC 언론노조의 극악스러운 집단위력으로 당시 야당 이사들을 내쫓고 문재인 정부 여당 이사 우위로 방문진이 재편된 지 불과 사흘만이었다.


그리고 11일 만에 김장겸 사장은 해임됐다.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 로드맵에 따라 착착, 쾌속으로 진행된 방송장악이었다.


2023년의 풍경을 보자. 권태선은 자신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을 뒤집은 서울행정법원 김순열 행정5부장 판사 결정이 나오자마자 눈썹 휘날리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실로 복귀했다.


파안대소를 만면에 담은 모습을 보며 떠오른 장면이 있다. 작년 10월 이사장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한 권태선의 눈물이다. 너무나도 심각한 MBC 내부 갈등 구조를 해소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방문진 이사를 지원했고 불행한 과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다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이런 권태선은 민노총 언론노조의 정치파업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온갖 모멸과 수모를 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충을 들어준 적이 한 번도 없다. 2021년 8월 방문진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MBC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 사장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눈감아왔다.


이른바 '적폐' 국장들이 수년째 주차권을 팔고 음반 가사를 받아적고 있다. 마이크를 빼앗긴 채 아르바이트생이 해왔던 스크립터 일을 하고 있는 기자가 수십 명이다.


MBC 강남 사옥에서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 사장과 임원들로부터 호화 만찬을 접대받으며 희희낙락했던 권태선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인가?


그는 20대 대선 이틀 전 제2의 추악한 돈거래와 얽혀있는 뉴스타파 보도를 베껴 쓴 MBC의 조작·가짜뉴스 대서특필을 수수방관했다. MBC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유기였다. 올해 초 신임 사장 선임과정에 現 안형준 사장에 대한 비위 의혹 제보를 무시하고 사장 임명을 강행했다.


2022년 10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MBC 보도의 편향성을 방관해 왔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답변하다가 눈물을 보였다. 이른바 '악어의 눈물' 논란을 야기했다.ⓒ

신임 사장에 대한 전례가 없는 MBC의 특별감사 결과에도 눈감았다. 특별감사 결과보고서를 봤다면 도저히 사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당시 감사를 실시한 MBC 감사국의 판단이다.


방문진의 사장 선임과정 중 이미 거액의 주식 무상 취득 의혹을 받았던 안형준 사장은 결국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다. 방문진 이사장의 이런 행태가 아무 문제 없다는 결정을 내린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는 '아무 문제' 없는 것인가?


방문진과 MBC 경영에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며 주도해온 권태선에게 재판부는 '중요사항의 결정에 관해서는 이사회 구성원 중 1인의 이사로서 지분적인 의사결정 권한만을 행사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사장은 이사 중 유일한 상근직으로 다른 비상근 이사들과 영향력과 책임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히 1/N의 권한을 가진 자리가 아니다.


재판부는 이런 사실을 몰랐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인용 결정을 내렸는지 묻고 싶다. 몰랐다면 재판부 결정의 근거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이고 알았다면 법률과 양심을 따라야 할 판사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강규형 전 KBS이사나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의 전례와 비교할 때 법리적으로 180도 다른 결정을 내린 것으로,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다.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대통령실의 조직도와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하고,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의 시위대 행진을 허용해 편향성 논란이 있었던 재판부에 이번 권태선 건이 배정된 것은 우연이었나 의도적이었나?


오죽하면 임기를 20여 일 앞둔 김명수 사법부가 마지막으로 이 정권에 재를 확 뿌리고 간다는 말도 돌고 있다. 해임안에 반발해 '공영방송의 주인은 정권이 아니다'라는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던 권태선의 내로남불과 결과적으로 이에 호응해주는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장 김순열 판사를 기억하겠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1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