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및 김기중 측 "우리나라, 정권 바뀔 때마다 기간방송 사장도 줄곧 바뀌어"
"해임된 기간방송 사장들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법원서 받아들인 적 없어"
尹 대통령 및 방통위 측 "사장·이사 해임 조치, KBS 불공정방송·MBC 경영감독 소홀 책임지라는 것"
"언론자유 프레임 적용하는 것은 본질서 벗어나는 내용"…재판부, 10월 결정 예정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가 최근 해임된 공영방송 임원들이 법정에서 해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에서는 26일 김의철 전 KBS 사장과 김기중 전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가 각각 윤석열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잇따라 열렸다.
김 전 사장의 대리인은 이날 오후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간방송의 사장도 줄곧 바뀌어왔다"며 "이 사건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해임된 기간방송 사장들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며 "이 때문에 정권으로선 추후 본안소송에서 패하더라도 지금은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사장을 갈아치우려는 유혹이 생겼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사장 해임 조치는 KBS의 경영 상황과 불공정·편파 방송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인데 신청인 측에서 '언론 자유' 프레임을 적용하고 있다"라며 "본질에서 벗어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의견서를 받은 후 내달 20일께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이사 측도 앞서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법원이 '공영방송 빼앗기'의 악순환에 제동을 걸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이사의 대리인은 "악순환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 법률의 원칙적 적용"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방통위 측 대리인은 "김 전 이사는 MBC의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해 방문진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내달 5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이후에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김 전 사장과 김 전 이사는 각각 이달 12일과 18일 해임된 직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KBS 이사회는 12일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와 불공정 편파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을 사유로 김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당일 해임을 재가했다.
방통위는 18일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김 전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앞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도 각각 해임된 후 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권 이사장의 신청은 받아들였으나 남 전 이사장의 신청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