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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동액 먹여 60대 친모 살해한 딸…징역 25년 확정


입력 2023.09.27 13:38 수정 2023.09.27 13:3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보험금 노리고 어머니 살해한 혐의…범행 앞두고 두 차례 같은 수법으로 살해 시도한 혐의도

대법 "원심 양형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상고 기각…보호관찰 명령도 유지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보험금을 받아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숨지게 한 30대 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2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확정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아울러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23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6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모친을 살해하려 시도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월과 6월에는 김 씨가 범행 후 겁을 먹고 119에 신고해 모친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마지막 범행 때는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김 씨는 어머니가 사망한 뒤 휴대전화로 남동생의 문자메시지에 직접 답하며 한동안 범행을 숨긴 것으로도 드러났다.


김 씨는 대출 빚을 새로운 대출로 갚은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2011년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치료비 부담까지 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자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과 2심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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