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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훔쳐 질주 '쾅' 촉법소년들…부모에 돌려보내자 똑같은 짓


입력 2023.10.06 04:17 수정 2023.10.06 04:17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제주 도심에서 차량을 훔쳐 달리다 사고를 낸 중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나자마자 또다시 차량털이를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게티이미지뱅크

5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중학생 A군과 B군, C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일 오후 11시 20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주택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보고 금품을 훔치려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도중 행인에게 발각되자 달아났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에 따르면 A군과 B군의 경우 이미 하루 전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청

앞서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주택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1대를 훔쳐 몰던 중 당일 오후 9시 33분쯤 순찰차가 추격하자 시속 약 100㎞로 달아나다 철제 펜스를 들이받고 전복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밤사이 경찰 조사를 받은 이들은 조사 직후 부모에게 인계됐지만 반성하기는커녕 단 하루 만에 다시 몰래 집을 나와 재범에 나섰다.


A군 등은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또래로 파악됐다. 당시 운전했던 A군은 촉법소년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이면 촉법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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