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신학림, 검찰 압수수색 불복해 법원에 준항고


입력 2023.10.06 14:50 수정 2023.10.06 14:50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지난달 25일 검찰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했지만 불허…4일 법원에 준항고 신청

검찰, 신학림 주거지 압색해 휴대전화·노트북 확보…디지털포렌식 작업 나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지난 9월 1일 주거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뉴시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허위 인터뷰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검찰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씨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절차다.


신씨 측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압수물 가환부를 신청했으나 최근 불허돼 준항고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신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한 뒤 한 달 넘게 신 전 위원장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신 씨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6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공모해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관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고, 그 대가로 김씨에게서 1억62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받고 있다.


신 씨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해당 인터뷰를 김 씨와 공모하지 않았으며, 김씨가 건넨 돈은 자신의 책 3권을 판매해 받은 책값이라는 입장이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