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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 '성관계 영상' 삭제 요청하자…5개월 간 무자비하게 폭행男, 실형


입력 2023.10.19 08:48 수정 2023.10.19 08:4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재판부 "피고인, 피해자와 좋으 추억 이야기하며 우발적 폭행이라고 변명"

"추억만으로 피해자에게 입힌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정당화할 수는 없어"

"범죄 잔혹성 및 상해 당시 녹음 파일서 느낄 수 있는 '공포심' 고려해 판결"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과거 성관계 영상 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5개월 간 여러 차례 무자비하게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상해, 주거침입,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2월 중순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여자 친구인 B 씨와 다투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B 씨의 배를 밟고 뺨을 때리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 씨의 컴퓨터에서 B 씨와의 과거 성관계 영상 파일을 B 씨가 발견하고 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3월 원주의 길거리에서 대화를 거부하는 B 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데 이어 같은 해 4월에도 같은 이유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또 그해 5월에는 B 씨의 집 현관문을 여러 번 두드리고 주거에 침입했으며, 집 앞에서 '감방가겠다'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사실도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좋은 추억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발적인 폭행, 상해 등이었다고 변명하지만 그런 추억만으로 피해자에게 입힌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영상 파일 삭제 문제로 갈등이 계속 있었고 이 사건 상해 범죄의 잔혹성, 상해 당시 녹음 파일에서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공포심,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초범이지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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