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보다 그대로 틀어놓은 채 잠이 든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은 지하철 1호선에서 성인물을 시청하다 잠이 든 남성의 제보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지난 20일 오전 11시쯤 남성 맞은 편에 앉은 시민이 촬영한 것으로, 한 남성이 지하철 좌석에서 조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에서는 낯 뜨거운 음란물이 여과없이 재생되고 있고 양옆에는 다른 시민들이 앉아 있었다.
제보자는 "남성이 졸다가 깨더니 다시 성인물을 보면서 웃기도 했다"면서 "어디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며 "현행법상 공공장소에서 음란물 시청을 한다 해도 현재는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지하철에서 공개적으로 음란물을 본다면 처벌 받을 수 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