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낮 12시 기준 고소장 466건 접수…피해액 706억원 달해
경찰이 경기 수원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의혹을 받는 임대인 일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정씨 부부와 아들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 일가는 임차인들과 1억원 내외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5일 이 사건과 관련해 고소장을 최초 접수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원남부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지난달 4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이어 고소인 의견 청취, 정씨 일가를 상대로 한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3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 끝에 정씨 일가가 기망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보고 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경찰은 이 같은 수사를 바탕으로 정씨 일가에 대해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이 검찰과 긴밀히 협의해 온 점에 미뤄볼 때 검찰이 조만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리란 전망이 나온다. 영장 청구가 이뤄지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른 시일 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 관련 이날 낮 12시까지 접수된 고소장은 466건, 피해액은 706억여 원에 달한다.
피고소인은 임대인인 정씨 부부와 아들, 법인 관계자, 그리고 이들 건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45명 등 모두 49명이다. 피고소인 가운데 정씨 일가 3명과 공인중개사 6명 등 9명은 출국금지된 상태다.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각 1억원 상당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씨 가족, 부동산 계약 과정에 관여한 공인중개사 등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며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 일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 범죄 사실과 구속의 필요성 등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