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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5년…법원 "유동규 증언 신빙성 있다" 판단


입력 2023.11.30 17:58 수정 2023.11.30 19:03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김용, 유동규·정민용 공모해 남욱으로부터 8억4700만원 수수 혐의

불법정치자금 6억 및 뇌물 7000만원 수수 인정…뇌물 1억원은 무죄

유동규·정민용 무죄…남욱 징역 8개월 선고, 법정구속은 안 해

재판부 "장기간 걸쳐 인허가 매개로 금품수수 통해 유착한 부패 범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반면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핵심 쟁점이었던 유 전 본부장의 증언이 대부분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 혐의액 중 1억원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봤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간업자와 끈끈한 관계로 얻은 개발사업의 기회를 통해 네트워크 기반으로 수도권에서 실시하는 수도권 도시개발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했다"며 "민간업자들과 지자체 개발사업 인허과 관련자 사이에서 뿌리 깊은 부패 고리는 지방자치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 이익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와 정씨에 대해선 "정치자금 수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대향범 법리상 현재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죄로 판단할 수 없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씨와 정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씨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액수의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했고 이권 개입의 저의(底意)를 가지고 기부했으며 김 전 부원장에게 6억원을 부정기부했다"면서도 "다만 모든 범행을 인정·자백하고 있고 조성된 전액이 기부된 것이 아닌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2021년 4~8월 김씨와 정씨가 유씨를 통해 남씨로부터 4차례 걸쳐 총 8억4700만원 상당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8일 구속기소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지난해 12월27일 추가 기소됐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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