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해 만난 성인 남녀 3명에게 아이 넘겨…부모 "대가로 돈 받은 건 아니야"
경찰, 4개월 수사 진행했지만 아이 건네받은 3명 신원 특정 못해…카카오톡도 탈퇴
생후 8일 된 아이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넘긴 20대 친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혐의로 A씨(20대·여)와 B씨(20대·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1년 12월 25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당시 남자친구이자 친부인 B씨와 공모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8일 만인 지난해 1월 2일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데려가겠다는 사람을 알게 됐고, 서울의 한 카페에서 성인 남녀 3명을 만나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했다. 당시 B씨는 이 자리에 A씨와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A씨는 경제적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아기를 넘기는 대가로 돈을 받은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4개월이 넘도록 수사를 펼쳤지만, A씨로부터 아기를 건네받은 3명에 대한 신원은 끝내 특정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아기의 생사 여부는 아직까지 불분명한 상태다.
유일한 단서였던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과거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복구했었지만, 아기를 데려간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계정은 이미 오래전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입자 정보 파악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아기를 유기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오다 지난 10월 30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