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해 2심 재판 열리고…지난 달 5일 일부 변경된 공소장 제출
지휘부를 통해→지휘부를 '압박해'로 바뀌고…'수사권 방해' 추가 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이 연구위원이 안양지청 지휘부를 압박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말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에 이런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지난달 5일 재판부가 이를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같은 해 6~7월 당시 이현철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등 지휘부를 통해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이 불법 출금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이 연구위원이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한 압박을 가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고, 일부 공소사실도 변경했다. 기존 공소장에는 "(이 연구위원이) 안양지청 지휘부를 통해 수사팀 검사들로 하여금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돼 있었다.
12월 5일자로 변경된 공소장에선 "안양지청 지휘부를 압박해 수사팀 검사 등으로 하여금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해 안양지청 수사관계자들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바뀌었다.
'지휘부를 통해'가 '지휘부를 압박해'로 바뀌고 '수사팀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이는 검찰이 2심에서 '수사 외압' 관련 부분을 입증하는데 주력한 점과 닿아있는 조치로 풀이된다.
1심 재판부는 안양지청 수사관계자들이 '수사와 관련한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내용 대신 '외압이 없었다'는 이 연구위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2심 첫 재판에서 "1심 판단에서 가장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일관적인 피해자 측 안양지청 관계자 진술과 피고인 측 반부패부 진술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 진술만 취해 사실을 확정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등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 전 지청장은 법정에서 "대검찰청의 수사 외압을 느꼈다"는 취지로 재차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2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