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난달 14일 음화제조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원심판결 파기
피고인, SNS 통해 여성 지인 얼굴 합성된 나체사진 17차례 제작하게 한 혐의
'지인 능욕' 범죄, 2020년 3월 관련 법조항 신설…법 생기기 전 이뤄진 범행에는 적용 못 해
경찰, 압수·수색영장 없이 피고인 휴대전화 포렌식…대법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지인의 나체 사진 제작을 의뢰해 보관한 대학생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범행 당시에는 그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음화제조교사·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SNS를 통해 신원 미상의 인물에게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제작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게는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6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씨의 범행은 그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서 드러났다. 습득자가 주인을 찾기 위해 휴대전화를 열었다가 합성 사진을 확인해 이를 피해자에게 건넸고, 피해자가 2017년 12월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이 씨를 고소한 것이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했으나 이 씨가 군에 입대하면서 군검찰으로 이첩됐다. 군사법원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현행 형법 244조는 문서, 도화, 필름 등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 씨가 제작한 합성 사진과 같은 컴퓨터 파일을 음란한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대법원은 음화제조교사죄로 이 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그의 범행은 컴퓨터 합성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범죄 유형으로 이른바 '지인 능욕'이라고도 불린다.
해당 범죄 유형은 2020년 3월 성폭력처벌법 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조항이 신설돼 현재는 처벌할 수 있지만 법이 생기기 전 이뤄진 이 씨의 범행에는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 씨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불법 촬영 혐의도 사실상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피해자가 제출한 이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전자정보를 추출했고 이 씨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건이 군검찰로 넘어간 뒤 2018년 11월 군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불법 촬영 사진을 다시 수집했으나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씨에 대한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열린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씨는 피해자 한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만 처벌받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 가능성이 크다.
서울의 유명 대학에 다니던 이 씨는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학교에서 퇴학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2020년 4월 대법원의 직권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