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매출 40% 차지하는 담배 제외하면…과자·아이스크림 편의점 주요 판매 품목"
"아이스크림 할인점·편의점, 주된 고객층 공유하고 있어…경쟁관계 놓일 수 밖에 없어"
"아이스크림 할인점 매출액만큼 편의점 동종품목 매출 줄어…영업상 이익 침해됐을 것"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과 편의점은 비슷한 업종이라 영업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가 인근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 단지 상가의 1층에서 각자 매장을 운영해왔다. A씨는 2021년 B씨를 상대로 "상가 분양 당시 특정 호실에서만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됐는데 B씨가 지정 호실이 아닌 곳에서 유사한 매장을 운영해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했다"며 영업 금지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에게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A씨가 청구한 영업 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B씨가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편의점과 동종업종에 해당해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반면 2심은 "편의점은 음·식료품뿐 아니라 주류와 생활잡화 등 다양한 물품을 파는데 B씨 가게에선 아이스크림, 과자, 음료수 같은 한정 품목만 팔고 있어 동일한 업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업종제한 약정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편의점 매출의 40% 상당을 차지하는 담배를 제외하면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은 편의점의 주요 판매 품목"이라며 "B씨의 매장은 같은 단순가공 식품류를 판매하고 있어 고객이 편의점의 일종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클 정도로 차이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두 매장은 주된 고객층을 공유하고 있어 경쟁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아이스크림 할인점 매출액만큼 편의점 동종품목 매출이 줄어 영업상 이익이 침해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