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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바이든-날리면' MBC 패소에 "정부 신뢰 회복 계기"


입력 2024.01.12 16:37 수정 2024.01.12 16:38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 가라앉힐 것"

이도운 홍보수석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논란 법원의 1심 외교부 승소 판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12일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우리 외교에 대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 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인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법원의 정밀한 음성 감정에서도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외교부가 밝혔지만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건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또 "당시에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화하고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간의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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