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김현미 소환 조사 시작했다는 것은…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수사 신호탄일 뿐"
"통계 조작 작업 진행했던 실무자들도 정범으로 기소될 것…가담 정도 낮아도 최소 방조범"
"윤성원·이문기 구속영장 기각됐지만, '혐의 없다'는 취지 아냐…방어권 보장해주기 위한 것"
"역사 왜곡과 다를 바 없어…부동산 가격 영향 미치고 국민 경제생활에도 영향 주는 악행"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김 전 장관에 관한 조사가 시작됐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며 '통계 조작'은 중대 범죄이기에 국정운영 책임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통계 조작 작업을 진행했던 실무자들도 정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협조 가담 정도가 낮더라도 최소 방조범으로 분류돼 기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2018년 9·13 대책 효과로 하락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자 2019년 6월 셋째 주 국토부 직원이 한국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이 '마이너스'(하락)로 나오도록 조작을 요구했는데,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실무자에게 이 같은 지시를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는 것은 '통계조작 사건'과 관련 있는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의 시작점이라고 보면 된다. 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라며 "검찰에선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지칭하는 다수에는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실무자들도 포함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서해 피격' 사건도 진작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졌어야 했다. 하지만 검찰 입장에선 전직 대통령을 소환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통계 조작' 사건 역시도 문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기에 조사가 필요해보인다"고 강조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지난해 10월 5일부터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그런데 1월인 지금까지 구속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만한 여지가 있다"며 "구속이 기각된 관련자들이 수사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대표적으로 법원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구속영장 기각이 곧 혐의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기 때문"이라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포함됐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는 "불법적인 지시가 명백한데 이행한 경우 일반 범죄에서는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다만, 가담 정도가 약하거나 사후적일 경우엔 방조라고 분류하고 기소한다"며 "'통계 조작' 사건 실무자들 역시 어떤 방식으로 협조했느냐에 따라 정범으로 기소될지 방조범으로 기소될지 달라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동시에 김 변호사는 "지난 9일 '월성원전 자료 삭제' 혐의를 받는 산업자원통상부 공무원들이 1심에서는 징역형을 받았다. 큰 틀에서는 '통계 조작' 사건도 월성원전 자료 삭제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많기에 관련자들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정부기관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은 역사를 왜곡한 것과 같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이 경제생활을 할 때 영향을 받았다는 혐의없음을 중대한 범죄이기에 국정운영 책임자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실무자들에게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발견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업에서도 분식회계를 저지르면 사법부에선 중형으로 인식해 강하게 처벌하기에 통계 조작 역시 국기문란 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다뤄질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 임기 중에 통계 조작 사실이 발견됐다면 인용·기각 여부와는 별개로 탄핵감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말단 공무원들은 본인들의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윗선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통계 조작과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통계청장이 외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독립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며 "또한 통치권자가 이같은 통계 조작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정하려는 의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