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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中 알리익스프레스 현장조사…“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


입력 2024.03.06 11:51 수정 2024.03.06 11:51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점검

알리 앱 사용자 818만명…소비자 문제↑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알리익스프레스 기자간담회에서 레이 장(RayZhang) 한국 대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DB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낸 뒤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소비자 분쟁 대응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최근 설립한 국내 법인이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거래법상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통신 판매 중가 사업자는 입점업체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이나 설비 등을 갖춰 대응해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앱 사용자 수는 818만명으로 2016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30% 늘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서 진행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673건으로 전년(228건)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1월에만 전년의 31.5%에 이르는 212건의 피해 상담이 이뤄졌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소비자원에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해 피해 구제 신청서가 접수된 건 69건이다. 반품 요청 거절 등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 철회(23건)’, ‘품질(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도 지난해 기준 465건으로 1년 전인 93건보다 5배 늘었다.


아울러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상품 중 광고 상품을 적절하게 표시하고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브랜드 ‘짝퉁 판매’ 문제와 관련해 “불공정행위의 관점에서 조사를 검토해 보겠다”며 “필요하다면 임시중지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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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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