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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민주당이 만든 위반건축물 '무한 이행강제금' 폐지 약속"


입력 2024.03.12 18:04 수정 2024.03.13 17:33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일정 횟수 납부자에겐 추가 부과 금지 공약

"위반건축물 양성화 법안 및 대출규제 완화"

국민의힘 경기 분당을 후보인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지난달 5일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구 선거사무소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4·10 총선에서 경기 성남분당을에 출마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관련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실을 반영한 입법안을 공약했다.


김은혜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에 "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다면 시정을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그러나 대부분의 건물이 단속의 대상이 된다면 법이 과연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건축주가 아닌 건물 소유주가 물어야 한다. 만약 건축업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건축한 사실을 모른 채 구입한 경우 소유주가 이행강제금을 떠안아야 한다. 특히 지난 2018년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과횟수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행강제금은 원상복구 전까지 매해 무제한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은혜 후보는 "민주당 정부에서 만들어진 '무제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폐지하겠다"며 "과거 납부 여부, 납부 횟수와 관계없이 일체의 모든 이행강제금 집행을 멈추도록 정부·지자체에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위반건축물 양성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면적 기준과 기준일을 대폭 완화해 분당 지역 대부분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법 통과가 지연되더라도 단기대책을 바로 실행하겠다"며 "금융당국과 협의해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대출 규제도 완화해 이중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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