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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유포…도 넘은 고교생들 '실형'


입력 2024.04.03 16:22 수정 2024.04.03 16:2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고교생 2명, 여교사 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

학교 측, 지난해 8월 경찰 수사 의뢰…퇴학 조치

재판부 "죄질 안 좋고 피해자 용서도 못 받아"

ⓒgettyimagesBank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18)·B(19) 군에게 각각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만 19세 미만 소년법상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적용한다.


이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김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해 유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고교 3학년이던 이들은 볼펜형 카메라를 이용,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교실에서 교사 신체 부위를 44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불법 촬영한 영상물 일부를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이들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퇴학 조치했다.


검찰은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구형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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