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어린 딸을 나체 음란물에…" 악용한 男도 중학생이었다


입력 2024.04.04 11:06 수정 2024.04.04 11:07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미성년자인 중학생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음란물로 만든 뒤 이를 SNS에 올린 이의 정체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JTBC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중학생 딸을 둔 아버지 A씨는 지난해 딸 B양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 사진이 SNS에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양 얼굴이 나체 사진에 합성된 채 텔레그램에서 공유되고 있던 것.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B양은 문제의 사진을 A씨에게 보여줬다. 사진 속 배경은 A씨의 집이었고 여성의 얼굴은 B양이었으나 신체는 다른사람이었다.


해당 사진의 존재는 B양의 친구가 B양에게 말하면서 알게 됐다. B양 친구의 남자친구가 텔레그램을 통해 접한 것. 피해자는 B양뿐만 아니었다. B양의 다른 친구들 얼굴도 합성된 사진이 돌아다니는 등 피해자만 최소 5~6명에 달했다.


단체대화방에는 딥페이크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있었다. 딥페이크는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사진·영상 편집물을 말한다.


A씨는 "딸이 이 사실을 내게 말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라며 "제가 본 사진만 40여장 됐다. 나체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표정으로 합성된 사진도 있었고, 영상도 있었다"라고 토로했다.


ⓒJTBC

해당 대화방에 있던 사람들은 익명으로 나체 사진 등을 주고받으며 여성들을 평가했고 "이런 X 어떠냐" "즐X" 등 음담패설을 하며 서로 음란 행위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딸이 이 사실을 내게 말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라며 "제가 본 사진만 40여장 됐다. 나체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표정으로 합성된 사진도 있었고, 영상도 있었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A씨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


5개월 후 A씨는 피의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었다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듣게 됐다. 피의자는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피의자 신원을 알고 싶었지만,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했다.


A씨는 "학교 안에서 딸과 마주치고 인사도 했을 텐데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더 두렵다"며 "영원히 덮이지 않으니까 문제라고 본다. 다른 곳에 유포되지 않았을까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가 갈수록 발달해서 음란 사진과 영상물을 만드는 것이 쉬워졌다"라며 "SNS에 돌아다니는 사진만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한번 유포되면 쉽게 확산돼 언제 어디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고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모들은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미리 말씀해주시고 딥페이크로 사진과 영상물을 만드는 것 자체로 성범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조 제 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