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12일 살인미수 혐의 30대 여성 구속기소
술 취해 잠 자던 남편에게 끓는 물과 빙초산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
남편 도망치려 하자 쫓아가 흉기 휘두르기도…신체 곳곳에 3도 화상
이혼을 요구한 남편에게 끓는 물과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남편에게 끓는 물과 빙초산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범행 전 온라인을 통해 빙초산 등을 구입한 점, 범행 당시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고 남편 얼굴에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린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을 계획했다고 봤다.
A씨는 남편이 잠에서 깨 도망치려 하자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은 신체 곳곳에 3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평소 부부 갈등이 있었고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