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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학의 수사팀 직무유기' 불기소 유지…차규근 재정신청 기각


입력 2024.04.18 15:48 수정 2024.04.18 15:4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차규근, 지난해 '김학의 수사팀' 검사들 공수처에 고발…특수직무유기 혐의

공수처, 무혐의 처분…차규근 "수사 의지 처음부터 없다고 느껴" 재정신청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2022년 4월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7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 수사한 검사들을 불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조인 이봉민 부장판사)는 전날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수사 당국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사건은 2013년 7월 경찰이 건설업자 윤중천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 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기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2015년 검찰의 2차 조사 결과도 무혐의였다. 이에 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재수사를 거쳐 2019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기소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차 전 본부장은 재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차 전 본부장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 과정에서 윤씨가 "(1차) 검찰 조사 당시 사실대로 다 이야기했다"며 검찰이 무마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근거로 지난해 7월 1차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작년 11월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이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위반 혐의를 명백히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차 전 본부장은 "수사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느꼈다"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다.


그는 올해 4·10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됐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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