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밸류업 정책과 정면 배치 지적
국회에 입장 전달…전향적 의견 기대
공매도 재개, 글로벌 IB 조사 이후 논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내년 시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폐지필요성을 강조했다. 밸류업 정책이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점을 들어 유예 주장 가능성마저도 일축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 논의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복현 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2차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금투세 폐지 입장은 변함 없다”며 “금투세 유예는 과하게 이야기하면 비겁한 결정”이라고 강변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22년 여야 합의로 도입 법안이 통과돼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시장 상황을 고려해 2년 유예됐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 지방세 포함 22%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3억원 초과 분에 대한 세율은 25%, 지방세 포함 27.5%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4·10 선거가 야권 압승으로 돌아가며 금투세 시행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원장은 금투세 폐지와 밸류업 정책이 민생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회의 전향적인 동참을 촉구하면서 금투세 폐지 요구를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그는 “(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자본시장 내지는 과세 수입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과도 정면으로 배치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선 현재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며 5월 중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한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 살펴보겠단 입장이다.
그는 “(공매도 재개에 대해) 아직 외부에 공표할 시기라든지 내용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불법공매도 조사와 관련된 것들을 한 번 지금 단계에서 정리해 국민들과 언론에 알려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행사 모두발언을 통해 공매도 전면 재개를 위해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 등 당국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들과 함께 개인투자자 의견 등을 방영해 조만간 공매도 전산화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그는 “불법 공매도가 그간 국내 투자자의 시장 신뢰를 저해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당국은 주요 이해관계자인 개인투자자, 증권업계 등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이를 반영해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