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배관 타고 혼자 사는 여성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男…징역 21년 선고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05.02 17:44  수정 2024.05.02 17:44

피고인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20년간 전자자치 부착도 명령

재판부 "피고인 범행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누범 기간에 또 범행"

"피해자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 당해…극심한 정신적 충격"

ⓒ연합뉴스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KBS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오늘(2일)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반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B씨를 7시간 동안 가두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날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이후,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에 있는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는 B씨가 현관문을 열고 이웃 주민에게 112신고 요청을 하면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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