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기소 30대 징역 8년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12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10년 제한도 명령
영어학원 강사 근무하며…수강생 40여 차례 걸쳐 추행·간음
재판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피해자 고립시켜…성관계 거부할 수 없도록 길들여"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을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등 가스라이팅 해서 성폭행하고 영상까지 촬영한 학원 강사가 "좋아하는 감정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중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10년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7~10월 제주시 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며 학원 수강생 B양을 차량과 숙박업소 등에서40여 차례에 걸쳐 추행·간음하고, B양과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학교 폭력과 가정불화 등을 겪으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B양에 친절을 베풀며 신뢰를 쌓아갔고, B양이 의존하기 시작하자 성 범죄로 그 수위를 높여간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A씨가 B양의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 '가스라이팅'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봤다.
또 A씨는 B양이 술담배를 하도록 돕거나 함께 숙박업소를 드나들었으며, B양이 A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성착취물 영상으로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양과 좋아하는 감정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던 피해자를 가족·친구·학교로부터 고립시키는 한편 호감을 사면서 회유하고 압박했고, 결국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도록 길들였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원 강사로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자를 단순히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것뿐 아니라 성적 접촉을 거부하자 다그치는 등 위력을 사용해 가학적 성적 욕구를 충족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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