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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신고한 여친 강제로 차 태워 강남 돌아다녀…징역 8년


입력 2024.05.07 08:53 수정 2024.05.07 08:57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법원,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및 30만원 추징 명령도

교제하던 여성들 수차례 폭행·감금·협박…필로폰 투약도

"피고인, 폭행 피해자 대부분에게 용서 받지 못했고 손해 배상 안 해"

"구치소서도 여러 차례 징벌 처분…장기간 실형 피할 수 없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데이트 폭력을 신고한 전 여자 친구를 차량에 태워 납치하고 약 40분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8) 씨에게 지난달 30일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거나 용서 받지 못했고, 손해를 배상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에도 자중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규율 위반 행위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며 "장기간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작년 2월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신고 당하자, 짐을 빼겠다는 핑계로 친구와 함께 찾아가 방에서 끌어낸 뒤 강제로 차에 태워 약 42분간 서울 강남구와 관악구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작년 9∼10월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했으며, 납치 범행 당시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지급받은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신고하자 스마트워치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수개월 전에도 김씨는 교제하던 여성들을 폭행·감금·협박하고 케타민·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이 김씨를 기소한 사건만 7건에 달한다.


김씨는 일부 폭행·협박 범행에 대해서만 피해자와 합의했다. 재판부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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