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8일 김혜경 공판기일 비공개 준비기일 회부…녹음파일 일부 직접 재생
제보자,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증거로 수사기관에 해당 녹음파일 제출
통신비밀보호법,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 금지…김혜경 변호인 "위법수집 증거"
재판부 "타인 간 대화인지 확인 위한 증거능력 부여 예비 심사과정이라고 생각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가 증거로 낸 녹음파일 내용에 통신비밀보호법이 제한하고 있는 삼자간 대화가 포함됐는지를 재판부가 판단하기로 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진행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5차 공판기일을 비공개 준비기일로 회부하고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녹음파일 내용 일부를 직접 재생하기로 했다.
조 씨는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3월부터 7개월간 김 씨의 측근이자 상급자였던 당시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그는 배 씨가 자신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녹음했는데, 이후 김 씨 등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 중 하나로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조 씨가 제출한 녹음파일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제보자 조 씨 본인과 배 씨의 전화통화 녹음, 또 다른 하나는 배씨와 대화 내용이다. 나머지 하나는 조 씨와 배 씨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이 참여한 대화 내용이다.
검찰 측은 대화 내용 대부분이 배 씨가 조 씨에게 음식 배달 및 결제 방법 등 김 씨에 대한 사적인 일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인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제공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조 씨의 녹음파일은 위법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씨와 배 씨 등 대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이 다수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기에, 제보자 녹음파일에는 제보자와 배 씨 외 또 다른 인물의 목소리까지 녹음되어 있어 위법하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문제의 녹음파일을 증인에게 제시하며 질문하는 것 또한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원활한 증인신문을 위해 이날 문제의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타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조 씨와 배 씨의 대화 참여자로 봐야 하는지를 따져보기로 했다.
재판부는 "당장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타인 간 대화인지 확인하기 위한 증거능력 부여 예비 심사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이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앞으로 검찰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는 제보자 녹음 파일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배 씨는 개인적 이유로 불출석해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배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기일인 오는 22일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