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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차환경 개선사업' 21곳 완료…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17% 줄어


입력 2024.05.16 09:32 수정 2024.05.16 09:32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주차면수 2431면 새로 확보…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양주시 저류지에 조성한 주차장 모습ⓒ

경기도는 지난해 마친 ‘주차환경 개선사업’ 21개소 성과를 분석한 결과 조성 전·후 2개월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17.4%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주거 밀집지 등 주차난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오래된 주택을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 또는 학교 등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면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공영주차장 13개, 자투리 주차장(유휴부지 확보해 주차공간 조성 지원) 5개, 무료 개방주차장(지역주민 대상 무료 개방 지원) 3개 등 21개 사업에 총사업비 1159억원(국비 160억원, 도비 35억원, 시군비 964억원)을 들여 주차 면수 2431면이 확보됐다.


이에 각각의 주차장 조성 전·후 2개월간 주차장이 위치한 행정동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를 집계한 결과 조성 전 총단속 건수 1만4973건에서 조성 후 1만2366건으로 단속 건수가 17.4% 감소했다.


양주시 저류지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1433건이었으나 조성 후 899건으로 37.3%, 광주시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182건에서 조성 후 117건으로 35.7% 각각 줄었다.


21개 주차장 이용자 276명을 대상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환경(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5.5점, 사업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4.8점, 주차난 해소를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도는 평균 86.1점, 지역 발전에 대한 전망(기대치)은 평균 86.4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지역주민의 이용률 및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며, 지역 내 주차난 완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어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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