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과거 1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받은 전력 있어"
"잘못 인정하고 있고…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해 양형"
시내버스에서 다른 승객이 있는데도 공개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침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앞에서 옆자리에 앉은 승객을 쳐다보며 신체 일부를 드러내놓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을 쳐다보면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1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