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KBS 수신료·전기세 분리징수 합헌"…헌법소원 기각 [미디어 브리핑]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5.30 17:37  수정 2024.05.31 01:03

KBS, 지난해 '방송법 시행령' 두고 헌법소원…"공영방송 재정 안정성 위협"

헌재 "시행령 조항, KBS 방송운영 자유 침해하지 않아"…6대3으로 기각

KBS 한국방송.ⓒ연합뉴스

KBS와 EBS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KBS는 작년 7월 12일 시행된 이 조항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보다 짧게 정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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