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부터 명상 수행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이른바 '부처소년'이라 추앙받던 네팔 남성이 미성년자 성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5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네팔 살라미 지방법원은 전날 람 바하두르 봄잔(33)의 성 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형량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선고는 내달 1일 이뤄질 예정으로, 현지에서는 그가 최대 징역 14년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봄잔은 15살이던 2005년 "신의 명령을 받았다"며 네팔 남동부 숲에서 약 10개월간 홀로 가부좌를 한 채 명상했다고 주장해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일부 신도는 그가 물, 음식, 수면 없이도 오랜 시간 명상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를 계기로 '부처의 환생' '부처 소년' 등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가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18년 네팔의 한 비구니가 "내가 18살이던 때 봄잔이 자신의 수행처에서 나를 성폭행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봄잔 측은 "모두 지어낸 이야기"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봄잔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없다"며 "상급 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봄잔은 성 학대 혐의 외에 2019년 신도 4명이 실종된 사건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